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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위해정보 감시체계 구축/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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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위해정보 감시체계 구축/재경원

입력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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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전국 100여개기관 보고기관 지정이달안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위해정보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체 공산품으로 확산된 리콜(제조자결함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초등학교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 전국 100여개기관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현재 자체적으로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중인 전국 30개 종합병원을 50개로 확대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찰서와 보건소 학교 가운데 일부를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위해정보 보고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신고양식 등을 정하고 소보원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보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재경원장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위해정보 보고기관은 앞으로 업무와 관련, 획득한 각종 공산품의 위해정보를 소보원에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서신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소보원은 이들 위해정보를 심사·평가한 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또 소보원으로부터 제품의 하자에 관한 보고를 받은 해당부처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의 제품을 수거, 하자를 시정하도록 하는 자진리콜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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