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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보완할 점(사설)

입력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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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선거운동 끝에 막을 내린 15대총선거가 엄격한 통합선거법 규정에도 아랑곳없이 금품살포·향응·허위비방·흑색선전과 폭력 등 구태들로 얼룩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후보와 정당들의 과열경쟁및 교묘한 탈법운동도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직당국의 느슨한 법집행과 법규의 미비, 그리고 선거제도의 현실과의 괴리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통합선거법은 문민정부가 선거혁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 안들고 엄정한 영국식 선거법을 사실상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한 불법경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비용 제한규정의 무실화(무실화)다. 선거법은 선거구에 따라 6천만∼1억4천만원으로 책정된 한도액중 2백분의 1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 돈만 쓴 후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금품살포와 향응 등을 통한 불법운동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후보가 당선무효의 대상인데도 단속을 못했거나 안했다는 얘기가 된다.

다음은 후보들의 신고·공개재산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10조2 규정에 따라 일반 공직자들처럼 신고케 되어 있으나 이의 실사규정이 없어 결국 허위 축소, 은폐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공직자의 경우처럼 허위신고했을 경우 장차 당선무효가 되도록 법을 고치는 게 마땅하다.

끝으로 선거일공고직전까지 현역의원의 의정보고 활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법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누가 뭐라 해도 공정치 못한 규정이다. 당초의 법규대로 선거일전 30일 이후부터는 금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통합선거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의 뒤처리가 중요하다. 과거 역대통치권자는 선거벽두에 불법운동을 할 경우 당선된 후에도 실격시키겠다고 호언했으나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작년 6·27지방선거후 김영삼대통령은 당선후에도 불법운동에 대해 가차없는 엄벌을 천명했고 선관위는 1천9백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4백19건을 고발했다고 했으나 실격된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다.

이번 경우 통합선거법의 존립여부는 14대총선때보다 크게 늘어난 8백여명의 선거사범 처리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검찰당국이 김대통령의 공언대로 법규에 따라 예외없이 엄벌할 것인가 아니면 끝나면 그만인 것으로 되풀이할 것인가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흐지부지할 경우 깨끗한 선거정착도, 정치개혁도 한낱 물거품이 될 것이다. 수가 얼마가 되더라도 불법운동에 의한 당선은 실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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