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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안정 기업 금융·세제혜택/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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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안정 기업 금융·세제혜택/정부

입력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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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정부는 11일 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 향상범위내에서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등에 따르면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및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를 없애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침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노사관계가 안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14%대인 은행 대출금리를 0.5%포인트정도 낮추는 한편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은행측에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예치하는 방법등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보충해줄 방침이다.

또 분명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노동부의 각종 정기검사등에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임금과다인상 기업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어왔지만 이보다는 정부방침에 협조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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