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의원등록·30일부터 임기개시/5월31일 재산등록·6월7일 상위배정국회사무처는 투표일을 하루앞둔 10일 15대국회 개원일정을 발표했다. 14대국회의 임기는 5월29일까지 계속되지만 4·11총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수명을 다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일정에 따르면 12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사람은 13일부터 국회에서 등록서류를 교부받아 5월1일부터 개원전일까지 사무처에 등록을 마치면 선량의 신분을 갖게된다. 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개원국회는 5월30일 임기가 개시된후 7일째인 6월5일에 자동소집되며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를 마쳐야 한다.
개원식은 6월5일 하오2시 본회의장에서 3부요인, 헌법기관장, 대법관, 각계대표, 주한외교사절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며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로텐다홀에서 개원리셉션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개원식이 끝난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3부요인과 각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15대국회 개원을 축하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