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파리서… 「양대 자유화규약」 충족 심사/단번 통과 드물어 재심대비 의견청취전략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최대 고비이자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자본이동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와 국제투자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합동회의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가입을 위해선 7개 산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해운·보험·금융시장위원회는 이미 통과했고 현재 CMIT·CIME와 환경·재정위원회가 남아 있다. 그러나 환경·재정위원회는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결국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의 OECD회원권획득을 위한 최대 최후의 고비인 셈이다. 정부는 엄락용재경원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7일 현지로 파견했다.
CMIT·CIME 합동회의에선 「양대 자유화규약」으로 불리는 자본자유화 규약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충족 여부를 다루게 된다. 금융 투자 세제 외환등 핵심 경제제도와 정책이 OECD회원국으로서 걸맞게 과연 충분히 외국인에 개방돼있고 또 시장원리에 충실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정도가 미약하고 내·외국인차별이 심한 곳이어서 국내제도의 폐쇄적 장벽을 부수려는 OECD측 파상공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 자유화규약의 심사항목은 총 148개. 물론 우리나라가 모든 항목에서 OECD기준을 「수락」할 필요는 없고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은 「유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보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또 유보항목이 너무 많아선 안된다.
CMIT·CIME는 으레 단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OECD에 들어간 체코 헝가리등도 양대 자유화규약은 모두 「재수」를 거쳤다. 우리나라도 이번 합동회의를 이미 제출한 개방일정에 대한 OECD회원국의 지적과 추가개방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 7월말께 열릴 재심에서 CMIT·CIME를 통과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7월의 재심에서 양대 자유화규약을 통과하면 올해안에 OECD가입은 가능하다. 그러나 재심에서도 통과에 실패, 만약 3·4차 심사까지 이어진다면 10월 정기국회동의등 절차상 연내 OECD가입성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