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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불법 집중단속/건교부 6월까지 화물피해 고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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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불법 집중단속/건교부 6월까지 화물피해 고발센터 운영

입력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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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일 이사철을 맞아 화물운송사업자단체, 경찰 및 각 지자체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6월까지 시도별로 무등록업체 등을 집중단속하고 이사화물피해고발센터를 운영하는등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등록취소 하고 위반업체가 화물운송업체인 경우에는 증차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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