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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긴장파고­「북 도발 교전규칙대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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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긴장파고­「북 도발 교전규칙대응」 의미

입력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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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이에는 이” 강력경고/대응발포자제 관행서 「즉각적 조치」 로/월경 등 사태발생땐 일전불사 강력의지육·해·공군 3군총장들은 9일 일제히 긴급간부회의나 지휘서신을 통해 『북한이 도발해오면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달했다.

특히 윤룡남육군참모총장은 전날밤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만일 적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한발짝이라도 들여놓을 경우 「전원 사살」하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국방부는 그러나 곧바로 이를 「교전규칙에 의거한 즉각적인 조치」라는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3군 총장들의 지시는 다양한 형태로 예상되는 북한군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되 어디까지나 「교전규칙」에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교전규칙의 원칙을 철저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곧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라는 뜻이다.

군은 최근 북한 중무장병력의 판문점 투입이 있자 그 어느때보다 경계를 강화해 왔다.그러나 경계태세를 한단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무장병력의 3일째 판문점 투입이 있자 새삼스럽게 교전규칙을 강조하면서 대응태세를 한층더 강화하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판문점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북한군의 월경, 총격, 심지어 포사격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정전협정위반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대해 우리측에서도 교전규칙에 따라 적을 사살하거나 보복총격, 포격을 가한 예도 있으나 대부분 경고등의 조치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왔던게 사실이다.

최전방 초소 근무자들도 월경자가 발견되면 일단 「경고」는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숨더라도 함부로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는게 많은 군관계자들의 경험담이다. 발포로 인해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육군은 지난해 4∼5월에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3차례 월경했으나 발포를 자제하고 경고방송을 통해 모두 철수시킨 사례가 있다. 언젠가 적성국의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 교전규칙상 격추시켰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착륙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전투기조종사들이 문책을 당한적도 있다.

백령도 연평도등 서해5도 부근 해상에서도 북한 함정들이 걸핏하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침범하지만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각군 총장들의 이날 지시는 교전규칙을 원칙대로 실행하라는 원론적인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일전도 불사하라는 강력한 경고용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이외의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무력시위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군이 취해야할 최소한의 대응태세이기도 하다.

때문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부근은 팽팽한 긴장감속에서 약간의 도발징후라도 발견될 경우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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