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충돌 막기위한 방어적 개념/“적 침투시 경고 불구 도주할땐 사격”「교전규칙」이란 한마디로 비무장지대(DMZ)내에서 자위권 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적극적 개념보다는 자칫 불필요한 전면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53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비무장지대가 설정된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나 영공·영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정전협정과는 별도로 교전규칙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규칙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북한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교전규칙이 있을 수 있다.
2급비밀로 분류돼 그동안 몇차례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교전규칙은 크게 ▲자위권부여 ▲절차규정 ▲군사분계선 월경시 행동요령 ▲사격권의 제대별위임사항 ▲적성선포권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가하도록 돼있다.
또 적으로부터 총격이나 포사격이 있을 경우 일선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되 소총사격권은 소대장에게, 기관총은 연대장에게, 포사격은 군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하도록 했다.
함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성(적성)선포권」을 해당 함장이나 조종사에게 직접 위임, 갖가지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지상보다 훨씬 충돌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기 때문이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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