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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시약 판금/복지부 결함 발견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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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시약 판금/복지부 결함 발견따라

입력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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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최근 유럽에서 4명의 에이즈바이러스감염자를 음성으로 판정하는등 검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 미애보트사의 에이즈 진단시약 「제3세대 애보트키트」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일정부가 최근 5월31일까지 애보트키트의 독일내 생산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한국애보트사측도 시약이 부정확할수 있다고 알려왔다』며 『유럽 각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뒤 적절한 추가조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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