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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전문병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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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전문병원 육성

입력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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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세감면·특진제 허용 등 지원안 마련보건복지부는 8일 대형종합병원의 환자집중과 일반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해 중소규모의 병·의원을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으로 육성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서 의료기관분류에 현행 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이외에 전문병원을 추가, 지정토록하고 이들 병원에는 현재 대형종합병원에만 허용되는 수련의제도와 특진제를 허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의 병상신축시 최고 20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첨단의료기기 도입때 관세경감등 대형종합병원에 부여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상 세제감면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재정경제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때 관련법규를 개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93년 조사에서 160병상미만 병·의원의 의료수익률은 -5.4%로, 650개 병원협회 회원병원중 대부분 중·소병원인 37개 병원이 폐업, 또는 경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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