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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대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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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임대사업 허용

입력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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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8일 여행자 등을 위한 휴대전화(이동전화)임대사업(일명 렌트폰)을 허용키로 했다.렌트폰은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에 휴대전화이용자로 가입한 후 수요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것으로, 렌트폰을 이용하면 지방출장자나 여행자 등이 단기간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무선호출기를 통해 호출자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무선호출음성서비스도 허용키로 했다. 무선호출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야 하며 이용요금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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