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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나이제한 탄력적용 할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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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정/나이제한 탄력적용 할수없나

입력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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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50세 관행 장기결원·후보난 불러/현평균연령 71세… 전통예술전승 “빨간불”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관행상 적용해온 「나이 커트라인」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이 고민에 빠져 있다. 지정심의를 맡은 문화재위원회의 나이기준은 「50세이상」이어서 줄타기(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발탈(79호), 남해안 별신굿(82호)은 기능보유자가 사망했는데도 후보자가 젊어 보유자 지정이 장기간 보류된 상태이다.

전통무예나 무용, 수공예등 젊어서 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도 나이규정 때문에 후보자 발굴에 애를 먹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은 상황에 따라 기준을 낮춰줄 것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평균연령은 71.07세. 전체 172명중 40대가 2명이며 50대 26명, 60대 44명, 70대 58명, 80대 39명, 90대 3명으로 70세이상이 전체의 58%이다.

최근에는 연로한 1세대가 속속 타계, 결원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후보자는 있지만 장기간 결원상태인 종목을 해지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보유자 지정은 단순히 기예를 인정해주는 차원을 넘어 전통예술을 전승, 발전시켜 달라는 미래지향적 장려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기능이 탁월하더라도 젊은이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사생활 관리능력이 떨어져 물의를 빚을 수도 있고, 도중에 전업할 개연성도 있다고 응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본격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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