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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사업장적용/내년부터 임금·퇴직금 등 기본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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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사업장적용/내년부터 임금·퇴직금 등 기본조항만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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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근로기준법은 89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시행령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그동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다.

노동부는 그러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임금과 퇴직금, 산재보험 적용등 근로기준법상의 기본 조항들만 우선 시행하고 주 44시간 근로, 취업규칙제정등 세부적인 의무조항은 일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80만개 이상이나 근로자수는 140만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은 물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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