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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의학적입증 불필요”/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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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의학적입증 불필요”/서울고법

입력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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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질병 인과관계 추정되면 해당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7일 공사장에서 실족해 척추골절상등을 입고 치료도중 패열증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질병악화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씨가 부상으로 얻은 척추골절상등 사망원인인 패열증및 뇌동맥 파열은 의학적 연관이 없지만 이씨가 장기 치료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긴장이 고조돼 혈압상승을 초래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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