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경찰이 자백회유 등 인정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경찰의 자백회유에 따라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구속기소됐던 30대 회사원이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옆집에 몰래 들어가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모피고인(30·경기 부천시)에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경찰이 허씨에게 범행을 자백토록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중소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던 허씨는 지난해 6월 아침께 자신이 세들어사는 경기 부천시 다세대주택 2층에 함께 세든 최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최씨를 성폭행하다 아이(3)가 깨는 바람에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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