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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구 의원에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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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구 의원에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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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 장판사)는 6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원 박상현 피고인(51)에게 원심대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지방선거당시 선거공보등 약력란에 전남 나주군 해동국교를 졸업한 자신의 학력을 「목포고 졸업」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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