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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식 의원 8일 소환/검찰/ 유권자에 금품·향응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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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식 의원 8일 소환/검찰/ 유권자에 금품·향응제공 혐의

입력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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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일 자민련 박규식의원(58·부천 소사)이 유권자들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8일 상오 10시까지 출두토록 2차 소환통보했다. 박의원은 이날 하오 2시의 첫 소환요구에 불응했다.검찰은 박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등이 입증되는 대로 박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비서관 신동진씨(46·구속중)를 통해 박순덕씨(43·여·〃)등 여성당원 및 유권자 1백여명에게 합동연설회장의 청중동원금 명목으로 각 10만∼20만원씩 모두 1천1백90만원을 주는 한편 지구당부위원장 김만두씨(48·〃)등을 통해서도 유권자들에게 6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박의원은 또 2월중순 「신광건설」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부영씨(50·〃)등 폭력배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면서 사무실 유지비로 2백54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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