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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최소가입기간 연장/재경원,수신경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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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최소가입기간 연장/재경원,수신경쟁 개선안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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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해약 중도해지수수료 대폭 인상정부는 3일 은행신탁 관련제도를 대폭 바꿔 최소 가입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이나 2년으로 늘리고 만기전 해약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탁보수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나친 수신경쟁 등으로 금리인하를 가로막고 있는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개선안을 이같은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신탁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전신탁의 최소 계약기간을 6개월∼1년가량 연장, 수신감소를 유도키로 했다.

또 중도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상품별로 신탁원금의 1∼1.75%에서 2%내외로 높이며 중도해지수수료 부과때 은행들이 최소한의 원금을 보전해주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신탁보수율을 정해 약정서에 명시하며 개발신탁 등 확정금리부 신탁상품은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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