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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조동옥 후보 선관위,등록무효 공고/대구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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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조동옥 후보 선관위,등록무효 공고/대구 동갑

입력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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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갑 선관위는 3일 국민회의 조동옥 후보(34)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등록무효를 공고했다.선관위는 15대총선 출마자의 전과조회 결과 조후보가 지난 14대총선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6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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