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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금리입찰 응한 금융기관/업무정지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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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금리입찰 응한 금융기관/업무정지 등 강력 제재

입력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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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대책마련정부는 자금이 풍부한 각종 연·기금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리입찰을 벌이는 것이 금리하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또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 연·기금의 금리입찰에 응한 은행신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관련자문책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거액의 금융자산을 무기삼아 각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금리입찰을 벌이고 있어 이들 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총무처등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들 연·기금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한꺼번에 예금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확보를 위해 이면계약을 통해 일반고객보다 2∼3%포인트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고 있어 금리하락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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