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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상속림 야 세경감/종토세 0.1%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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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상속림 야 세경감/종토세 0.1% 분리과세

입력
1996.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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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범위확대 연접군 거주도 혜택내무부는 2일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권이 제한된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시행 시점인 89년 12월31일 이후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0.2∼5%의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세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0.1%의 분리과세를 적용, 세부담을 줄였다. 또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일 경우로 유지하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군에 거주할 경우도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수입업자가 아닌 취득자가 물도록 하고 자동차 폐차장에 대해 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인 4천5백㎡까지 별도합산세율(0.3∼5%)을 적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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