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잘못 전달에 일방가입 따른 분쟁도자동차보험회사들이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자동차판매영업소 직원들을 통해 보험을 모집, 계약내용이 잘못 전달돼 사고가 나더라도 계약자들이 보험혜택을 못받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와 협의 없이 지난해 8월 신설된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을 일방적으로 가입시키거나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보험사와 계약자와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자격자인 자동차영업소 직원들을 동원하는등의 모집질서 위배행위가 공공연하다. 이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와 분쟁이 생기더라도 자동차영업소직원이 회사를 대리하는 소속 보험모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모씨는 종합보험을 들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지만 계약 적용이 안되는 1톤 포터트럭을 몰다 최근 무단횡단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승용차를 살 당시 K화재에 보험을 대신 가입해준 자동차회사 영업소직원으로부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들면 모든 차에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을 기억하고 보험처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계약이 동일차종에만 적용된다며 승용차가 아닌 경우는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서씨는 자동차영업소직원에게 「모든 무보험차량에 적용된다고 계약내용을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보험감독원은 모집인들이 약관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는등 보험모집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때는 보험사가 보상토록 중재처리하고 있으나 보험모집인과 계약자 사이에 자동차영업소직원과 같은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관대로 처리토록 해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보험모집인이 청약사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자가 약관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돼 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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