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소환불응땐 출금고려” 강경자세/“장씨사건 맞불” 일부 비판론 극복이 과제공청헌금수사는 오랫동안 관행화한 정치권의 대표적 비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칼」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검찰은 수사사실을 공개한지 불과 사흘만에 국민회의 박태영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국근후보에 대해서도 금명소환방침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 빠른 수사진행과 함께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억원의 특별당비와 5천만원씩의 공천관련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의원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조치까지 고려중』이라며 압박용 카드까지 서슴없이 꺼내 보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국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적 돈세탁 수법인 속칭 「도레미탕」 등으로 현금화한 거액의 자금을 가죽 가방에 넣어 국후보 선거사무실 등으로 직접 갖다 줬다』는 구체적 진술까지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씨가 평소 평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6·27지방선거때도 공천헌금을 한 의혹이 짙다』고 말하는 등 이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 등이 마무리 됐음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들은 「공천헌금수사는 장학로폭로건에 대한 여권의 맞불작전」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우리 정치의 최대폐악을 수사하는 것은 언제라도 환영할만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명분론을 퇴색시킬수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검찰이 이 사건의 수사사실을 공식적으로 표면화한 시점이 지난달 30일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축재비리수사결과 발표와 묘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공개과정도 이례적이다. 똑 부러지게 입증되지 않는한 확인을 거부해온 평소의 태도와 달리 내사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국후보의 공천헌금을 조사중이라고 흘린뒤 수사주체인 광주지검외에 서울의 대검에서까지 매일 수사진행상황을 묻는대로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다.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다』는 자체원칙을 무색케 하는 대목들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수사는 총선까지의 정치권 흐름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미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둔만큼 아직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박의원이나 국후보에 대한 실제소환조사는 총선이후로 넘겨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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