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북 소백산주변지구 등 전국토의 3.1%에 달하는 11개 낙후지역 9억4천3백만평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관련기사 14면> 정부는 이중 경북 소백산주변지구를 포함한 ▲충남 청양 ▲충북 보은 ▲전북 진안·임실 ▲경남 지리산주변 ▲전남 신안·완도 등 6개지구는 개발계획도 함께 확정, 앞으로 5년간 국고와 민자등 총 1조3천1백44억원을 투자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유치 관광 레저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 탄광지구와 경북지역의 ▲산악휴양 ▲중서부평야 ▲동해연안 ▲안동호주변 등 5개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정해 개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개발촉진지구에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국가예산으로 조성되며 개발토지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