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내란” “혼란 수습” 맞설듯/5·18시효 등도 법률적 쟁점으로12·12 군사반란사건을 놓고 불꽃을 튀기던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정공방이 1일 열리는 4차공판부터 5·17, 5·18 내란사건으로 옮겨진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12·12사건과는 달리 5·17, 5·18사건재판은 79년 12월12일 이후 1년여의 시간을 두고 벌어진 집권 전과정을 다루는데다 공소시효 완성여부 및 특별법의 위헌성여부등 법률적으로 난해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때문에 신군부측의 권력찬탈의도를 집중 추궁하려는 검찰과 5, 6공 정통성 수호를 위해 검찰 기소의 정치성을 부각시키려는 변호인간의 공방은 12·12사건 재판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공판에서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국무회의장 봉쇄국회해산국보위설치언론통폐합최규하 대통령하야등을 거쳐 신군부의 내란행위가 종료되는 비상계엄해제일까지 집권 전과정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이학봉 허삼수 허화평씨등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을 상대로 80년 5월초 전두환 보안사령관 지시로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의 숨은 의도를 들춰냄으로써 신군부의 집권과정이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내란임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집권시나리오 자체가 실재하지 않으며 ▲비상계엄전국확대등 일련의 조치는 계엄하의 혼란한 시국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취해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중 하나인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은 비상계엄해제 때까지 사실상 병력 동원상태를 유지한 광의의 「폭동」과 국무회의장봉쇄임시국회 저지5·18사건등 구체적 「폭동행위」를 통해 신군부가 국권을 찬탈했다고 집권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1차공판 모두 진술을 통해 『당시 조치는 최규하 대통령이 행한 국정행위로 내란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밖에 최대통령의 강제하야자체가 내란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역사적 진실규명차원에서 철저히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씨의 증언없이는 『최대통령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는 전씨측 주장을 깨뜨릴 수 없다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12·12 및 5·18사건 수사와 공판의 주역인 김상희 부장검사는 『당시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전씨가 직접 기획한 「시국수습방안」이 정권창출을 위한 각본이었음을 밝히기위해 작성경위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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