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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소 도살·사육기준 강화/광우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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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소 도살·사육기준 강화/광우병 대책

입력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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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연 “쇠뇌·뼈재료 제품 리콜”【브뤼셀 외신=종합】 유럽연합(EU) 관리들은 광우병 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소의 도살과 사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EU 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1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농업장관 회담에 상정될 이 계획에는 소를 도살해 고기를 베는 규칙과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식용판매금지, 식용으로 재활용하는 동물의 잔존물을 현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동물의 잔존물로 가축사료를 만드는 업자들을 규제하는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화장품산업연합회는 화장품 업체들에 소의 뼈나 뇌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리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이번 리콜조치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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