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 가와사키 직원채용/내년 「국적 조항」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 가와사키 직원채용/내년 「국적 조항」 폐지

입력
1996.04.01 00:00
0 0

【도쿄=박영기 특파원】 가와사키(천기)시는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 수험자격에서 「국적조항」을 전면 폐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국적조항 폐지 방침을 정하기는 고치현과 오사카(대판)시에 이어 가와사키시가 3번째이다.가와사키시는 그러나 외국인 시민을 세금징수원, 식품위생감시원등의 직종에는 임용하지 않으며 부장이상 관리직에도 기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