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땐 폐기토록보건복지부는 31일 우유 햄 두부 간장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백대 식품에 대해 특별수거 검사기간을 설정, 집중검사를 벌이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4월6일 전국 권역별로 설치되는 6개 지방 식품의약품청은 관할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70개 품목을, 시·도는 천연식품을 위주로 한 30개 품목을 분담수거해 자체 검사시설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토록 했다.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으로 판정될 경우 시·도 및 지방청은 제조회사에 대해 수거폐기 지시를 내리고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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