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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교생 동원 후보 서신 대필 물의/이용희씨 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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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교생 동원 후보 서신 대필 물의/이용희씨 운동원

입력
199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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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한덕동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민회의 이용희후보(64)의 선거운동원이 고교생들을 동원, 부재자에게 보내는 이후보의 자필서신을 대신 쓰게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30일 옥천공고 학생들에 따르면 3학년 이모군(18)이 이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고교선배 최운식씨(25·옥천군 옥천읍 금구리)등 2명의 부탁을 받고 1학년 1, 2반 학생 97명을 옥천읍내 M중국음식점으로 동원, 부재자발송용 서신 9백30통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최씨 등은 학생들의 음식값으로 20만원을 지불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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