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 되레감금 수모/고소경관 불기소,항고 재항고/헌재호소 “기소유예 잘못” 결정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시민이 거꾸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데 항의, 2년8개월간의 끈질긴 법적투쟁끝에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9일 유모씨(51·여)가 서울지검 북부지청검사를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유씨의 신고를 묵살하고 오히려 항의하는 유씨를 즉심에 넘긴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유씨는 93년 7월26일 하오 운전중에 시내버스기사가 난폭운전을 하며 욕설을 퍼붓자 사과를 받아내기위해 버스회사로 찾아갔다가 동료기사 김모씨등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는 노원경찰서 하계파출소에 김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김모경장은 경위서만 받은뒤 오히려 유씨에게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했고 이에 항의하는 유씨를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했다. 이튿날 즉심에서 석방된 유씨는 곧바로 김경장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폭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담당검사는 『잘못은 인정되나 기소하는 것은 심하다』며 김경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유씨는 이후 서울고검과 대검에 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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