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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찬조연설·명함 과다배포·로고송방송/초반부터 탈법운동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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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찬조연설·명함 과다배포·로고송방송/초반부터 탈법운동 판친다

입력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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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불리한 기사 복사 살포/찜질방·사우나 이용권 향응도선거운동 초반부터 곳곳에서 탈법 선거운동이 벌어져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또 일부에선 명백한 불법행위가 거리낌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26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드러난 대표적인 탈법사례는 ▲개인연설회에서의 변칙 찬조연설 ▲명함 과다 배포 ▲신문·잡지 복사물 및 홍보유인물 불법배포 ▲로고송 방송 등.

서울 중구에서 출마한 한 후보는 개인연설회에 부인을 대동하고 나와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셔야만 아내가 대답할 수 있으니 질문 좀 해달라』며 청중의 질문을 유도했다. 개인연설회에서는 후보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연설을 할 수 없고 대담만 허용되는데, 이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지지연설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사전에 선거운동원과 질문내용을 미리 짜고 유리한 질문만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 후보의 개인연설회에는 사회자 2명이 나와 번갈아가며 발언을 하고 지원유세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사회자를 1명으로 제한하고 후보자 소개만 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관악갑의 한 후보는 유권자 수만큼만 제작 배포할 수 있게 한 명함형 홍보물을 규정보다 5배나 많이 찍어 심야에 주택가에 뿌리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동차량이나 유세장에서 로고송이나 기타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후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신문·잡지 기사를 복사해 대량 배포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후보는 연예인출신의 상대후보를 겨냥, 「대중적 인기가 지지도로 연결되지 않아 연예인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지구당사에 수백부 복사해 놓은 것이 발견됐다. 이밖에 찜질방 사우나방 헬스클럽 정기 이용권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향응제공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동작구 S사우나방 관계자는 최근 정기이용권 판매량이 지난달보다 35%가량 늘어났다고 말했다.<최윤필·정진황·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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