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면단위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문:5년전부터 수도권 면소재지의 40평(132㎡)짜리 농가주택에 살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때문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집을 옮기려고 한다.
농가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아파트청약에서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다.
답:농가주택소유자도 원칙적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돼 무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우선청약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등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의 ▲사용검사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거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 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소유자 본적지의 농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수도권은 예외조항을 두어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이더라도 면의 행정구역에 있는 농가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규모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5년된 수도권 면소재지의 농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데다 주택규모도 105㎡를 넘어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기존 농가주택을 팔지 않고 별도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1가구2주택이 되기 때문에 관련세금이 중과된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 연구소장>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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