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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에 특별부가세 607억 추징/단일법인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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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에 특별부가세 607억 추징/단일법인 최대규모

입력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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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부 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챙긴 양도차익에 대해 600억여원의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해 90, 91, 92 회계 연도의 서면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수자원공사가 92년 경기 안산시 시화지구등지의 땅 260만㎡를 매각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가산세를 포함, 모두 607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한편 이번에 추징된 특별부가세 규모는 94년 한해동안 국세청이 전국법인에 대해 추징한 특별부가세 8,958억원의 6.7%로 지금까지 단일 법인에 매긴 세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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