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2∼3명 겹치기 약속/돈준사람·횟수 기억도못할 정도/“월급으론 직원술값 못대” 손벌려발빠르게 진행돼 왔던 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장씨 동거녀 김미자씨 남매명의의 재산은 동산 14억원과 다방 세비앙의 매입대금 3억2천여만원 등 17억2천여만원에다 노후복지연금보험 등 금융자산 17억2천여만원등을 합쳐 모두 35억여원이다. 여기에 장씨가 전처 정명자씨에게 준 위자료 5억원 등을 포함하면 40억원대를 넘어 국민회의측이 폭로했던 37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검찰은 이르면 29일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사건 수사는 끝내기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국민회의측의 폭로내용에 대해 큰 신뢰성을 두지 않은 채 신속한 수사로 사건을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었다. 그러나 수사초기부터 줄줄이 드러나는 장씨의 무분별한 「수금」행각과 엄청난 자금규모에 검찰 스스로도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검찰관계자는 『장씨는 평균 일주일에 3∼4차례씩 기업인등을 만났으며 어떤 날은 점심식사를 2∼3명과 겹치기로 약속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장씨가 돈을 준 사람과 횟수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청와대 「마당쇠」인 장씨는 돈 줄 곳이라면 무차별로 찔러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장씨는 93년 2월 청와대근무를 전후해 민주계출신 정치인 등이 격려금등의 명목으로 준 돈에 맛을 들이면서 야당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기업인들과 학교선배등에게 『월급으로는 직원들 술값도 대지 못할 형편』이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시내 P, L호텔의 한정식집에서 기업인등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액수도 몇백만원에서 천만원단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받은 돈의 전체규모와 이중 사법처리대상으로 분류할 자금기준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총선의 최대변수로 부상한 만큼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의식치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잡일을 도와주는 부속실장의 업무성격을 강조하면서 장씨에게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도 이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는 뇌물공여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장씨에게 돈을 준사람의 사법처리는 피할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청와대가신이 개입한 정치적 성격때문에 검찰로서는 웬만한 결과로는 「해명성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검찰 스스로도 『잘해야 본전인 수사』라고 자인하고 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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