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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면허제」서 「신고제」로/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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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면허제」서 「신고제」로/7월부터

입력
199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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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만으로 통관 나중에 관세납부관세청은 27일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수입신고만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수출입신고제를 도입,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신 기존 수출입면허제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물품 수입시 수입신고를 한뒤 물품검사를 받고 관세 납부절차를 거쳐야만 면허를 받아 물품을 들여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물품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마칠 수 있고 관세는 나중에 납부하게 된다.

강만수 관세청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업종별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급성장하는 무역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국내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통관지연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면허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출업체가 세관에서 수출면허를 받은뒤 선적때까지 해당 세관이 수출물품의 운송등을 관리토록 해오던 것을 수출신고만 하면 30일 이내에 업체가 알아서 선적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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