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15억 추가 확인/축재 액수 최소 40억 이상장학로(46)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5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90년 2월부터 최근까지 6년여동안 기업체 등에서 계획적으로 금품을 받아 동거녀 김미자씨를 통해 관리해 왔으며 김씨는 이 돈을 사채놀이 등의 방법으로 불려온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장씨는 3당합당 시기인 90년 2월부터 주위에 몰려든 주변 기업인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아왔다』 며『대선이 끝난 92년 12월말께부터 수수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빈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씨가 92년 2월께부터 청와대 재직시까지 받은 떡값과 알선청탁조로 받은 뇌물성 자금 대부분은 김씨에게 전달돼 부동산·금융자산으로 분산 은닉됐다』며 장씨의 축재액이 최소한 4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S생명 노후복지연금보험에 12계좌 9억원을 가입하고 J은행에 6억3천만원을 예치하는 등 15억3천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현재 김씨와 가족명의로 분산돼 있는 재산은 금융자산 18억3천만원과 부동산 17억2천만원(취득시가기준)등 35억여원이며 장씨가 이혼한 전처 정명자씨에게 준 위자료 5억원을 포함할 경우 동거녀 김씨가 관리한 금액은 4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오빠 의륭씨가 경기 양평군에 매입가 5천만원짜리 땅을 현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 확인, 부동산규모가 17억2천여만원대(취득시가기준)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세무조사무마와 이권청탁 등과 관련, 장씨에게 뇌물성 자금을 준 중소기업체 대표 5명을 소환조사하는등 이날까지 모두 18명의 기업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장씨 부정축재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이르면 29일께 발표할 계획이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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