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조회 결격사유땐 등록무효화중앙선관위는 27일 총선후보등록이 마감되는대로 각 시도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재산신고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에 따라 신설된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에 따라 재산신고내용을 공개한 뒤 누락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경력등의 사항도 함께 공개해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투표소등에 내붙여 유권자가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전과를 조회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는등 결격사유가 드러날 경우 등록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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