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안경호 기자】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광빈)는 26일 공기총을 불법개조하거나 M16소총 실탄을 판매해온 허정회씨(38·광광총포사 주인)와 김용철씨(28·서울경원중학교 사격코치)등 6명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소균씨(53·광주 북구 동림동 645)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9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동물치료용 마취총에 M16 소총 총열을 부착한 속칭 「대포총」1정과 공기총을 개조해 만든 투투총 1정, M16 소총 실탄 2백40발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격코치로 있는 서울K중학교에서 사격선수용으로 지급된 투투탄 5천발을 빼돌려 총포사등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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