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이병헌검사는 26일 횡령한 회사공금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 박광희씨(40)에 대해 장물알선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회사공금을 횡령한 고려생명보험(주) 자산운영팀장인 장춘식씨(구속)로부터 『회사공금중 자기앞수표 1억원권 8장을 1만원권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뒤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같은해 2월 고객 김모씨(여)로부터 3억원을 예치받은뒤 허락없이 이돈으로 S건설등 4개회사의 주식 2억원어치를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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