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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타백화점서도 사용/통산부,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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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타백화점서도 사용/통산부,이르면 내달 시행

입력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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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영양제 등 단순 의약품 슈퍼마켓서 판매앞으로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으로 다른 백화점에서도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의사처방전이 없는 소화제 영양제등 단순 의약품은 약국외에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영세 유통업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26일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통산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산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방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중 빌딩내 소매인의 경우 현재 30평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어야 담배를 팔 수 있었으나 일반 점포가 대개 20평 정도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20평 정도의 점포주도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20㎏이상의 양곡은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금지됐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과 백화점에 의무적으로 별도 설치하도록 돼있는 재활용품코너를 일반 매장에서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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