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관세행정과 관련된 진정·고발등을 접수하기 위해 본청에 「세관신문고」를 내달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으로 권리·의무가 침해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부조리 ▲세관공무원의 애로·고충 ▲관세행정 전반에 관련된 진정 건의사항을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전화, PC통신으로 신고받는다. 전화는 080―012―1255, 팩스는 (02)512―2363이며 PC통신은 하이텔에 들어가 「GO CUSTOMS」를 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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