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서엔 내란방조혐의·군동향 등 담아/이학봉씨 군교도소방문 정총장 회유도12·12사건 3차공판에서는 이학봉, 허삼수, 허화평씨등 「보안사 3인방」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검사들의 추궁과 피고인들의 답변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전두환 보안사령관(당시직책·이하같음)이 12·12당시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을 재가받기 전 정동렬 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을 보안사로 부른 사실등을 처음으로 공개, 당시 신군부측의 「계획된 의도」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했다.
▲최규하 대통령 비서관 보안사초청=전씨는 12·12당일 하오6시이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던 정수석을 보안사로 오도록 요청했다. 정육참총장 연행의 불가피성을 미리 설명, 재가를 요청할 때 옆에서 거들도록 할 계획에서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씨는 이날 하오 정총장의 호출을 받고 육본에 다녀 오느라 최대통령 면담시간이 촉박, 정수석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전씨는 하오 6시20분께 정수석이 타고온 차를 빈차로 뒤따르게 하고 이학봉합수부수사1국장과 정수석을 자신의 차에 동승시켜 총리공관으로 향하면서 간단히 재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뒤 이씨는 전씨와 함께 연행문제를 보고하다 10분후 『30경비단에 정수석과 함께 가서 연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라』는 전씨의 지시에 따라 30경비단으로 가다 도중에 정수석이 『내일 각하가 청와대로 이사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다』며 빠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정수석초청건을 전씨가 대통령의 재가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치밀한 사전준비의 증거라고 추궁했다.
▲총장연행시간결정배경=이씨는 검찰이 전씨의 대통령면담 예정시간에서 30분이 지난 하오 7시를 정씨 연행작전 개시시점으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30분이면 충분히 재가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재가서가 12∼13쪽이어서 전씨가 보고하는데 12∼13분, 보충설명에 10분, 보고후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데 10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연행시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가서내용=이씨는 또 이날 검찰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씨가 들고간 재가서는 「정승화총장연행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표지밑부분에 「합동수사본부」, 오른쪽 상단에는 대통령 결재란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가서는 정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점, 군내부 동향, 김재규의 「혁명3단계론」등 공판관련동향, 처리의견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으며 12·12사건후 누군가에 의해 폐기됐다.
▲육군교도소면회=정총장 진술에 의하면 이씨는 12·12후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를 방문, 『순순히 예비역으로 물러났으면 저희들이 장관으로 모셨을 텐데 왜 문제를 확대시켰습니까. 김재규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매듭지으면 즉시 사면·복권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씨가 『최규하 대통령이 그러더냐』고 묻자 이씨는 『최대통령이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전사령관이 약속한 것이니 확실합니다』고 대답했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정씨가 교도소장을 통해 면담을 요청해 몇번 교도소를 찾은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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