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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찰 등 방해/조직폭력배 2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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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입찰 등 방해/조직폭력배 22명 영장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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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받고 「분당사건」 개입【광주=안경호 기자】 광주북부경찰서는 25일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등을 무대로 공사입찰을 방해하는등 폭력을 휘둘러온 속칭 「무등산파」조직폭력배 김찬균씨(20)등 2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성훈씨(25)등 2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새시업자 이모씨(40)의 부탁을 받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조직원 30여명과 합숙하면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활동자금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중순 광주 동구 두암동 모단란주점 주인 강모씨(42·여)에게 『잘 봐주겠다』며 80만원을 뺏는등 광주시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1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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