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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정보망 내년 상용화/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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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정보망 내년 상용화/건교부

입력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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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물류정보통신 전담사업자 선정/물류시설 이용신청·운송의뢰 즉석 처리/화물차 목적지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도건설교통부는 25일 민자로 추진할 종합물류정보망 전담사업자로 한국통신과 (주)한국물류정보통신(물류업체들이 공동출자한 업체)을 선정, 정보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종합물류정보망을 통해 항만 철도등 물류시설에 대한 이용신청및 운송의뢰등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전자문서와 컴퓨터통신망만으로 즉석에서 처리하는 물류민원서비스와 물류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물류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지역·규모별로 화물차와 컨테이너등의 이용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전국 어디서나 컴퓨터망을 통해 용도에 맞는 물류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량등의 현재 위치를 추적해 정확한 목적지도착시간등을 안내하고 화물차량의 이상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물류추적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건교부는 2002년까지는 종합물류정보망을 통관망 무역망및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 초고속화·첨단화해 효율을 높이고 이후에는 물류정보를 움직이는 화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물류정보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에 5,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담사업자가 우선 사업비를 부담하고 정보망구축 이후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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