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후 은밀거래… 비리 더 있지만 포착안됐을수도”□떠도는 설들
취임전후 받은돈 몇달지나 투기
정치자금 거부선언후엔 몸조심
대선자금 일부 빼돌렸을 가능성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축재시기는 왜 93년에 집중돼있을까. 국민회의가 폭로한 장씨의 축재시기가 김영삼 대통령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그 이유에 대한 설이 정가에 분분하다.
국민회의 자료에 의하면 장씨의 동거녀인 김미자씨가 신시가지 아파트 45평을 3억2천만원에 구입한 것은 93년 3월15일이고 장씨가 본처 정명자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5억원을 지급하고 이혼한 것은 93년 10월22일이다. 장씨의 동거녀 가족들이 거액을 들여 부동산 등에 투기한 것은 그 사이에 몰려있다.
우선 김대통령이 취임직후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한 선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장씨가 취임을 전후해 여러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서서히 부동산 등에 투자했을 뿐이고 김대통령의 선언이후로는 돈받는 것을 삼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씨가 92년 대선기간 중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일부를 빼돌려 93년 10월께까지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당시 정가에서는 여권의 대선자금중 상당액이 누수됐다는 설이 파다했었다. 하지만 평소 장씨의 성품상 대선자금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또하나의 가설은 금융실명제 영향설이다. 주로 국민회의측에서 제기하는 시각이다. 즉 장씨는 93년이후로도 계속 축재를 해왔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이후에는 돈 수수가 더욱 은밀해지고 주로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실명제실시전에는 돈받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않고 돈도 함부로 사용했으나 실명제실시이후에는 보다 치밀한 방법으로 돈세탁을 했으리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국민회의측은 장씨가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중이라는 설을 흘리고있다. 장씨는 이권에 개입해 한꺼번에 거액을 받기보다는 천만원단위의 촌지성 돈을 주로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대통령의 면담일정을 잡는 장씨의 직책상 대통령과 면담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사치레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다. 이같은 성격의 돈이 실명제 실시이후에는 주로 현금으로 건네졌을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김대통령의 취임직후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측근인사들에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촌지」를 건넸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다. 장씨가 현금으로 촌지를 받았다면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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