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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잦은 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행쇄위 관리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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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잦은 승강기 정밀검사 의무화/행쇄위 관리개선안

입력
199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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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3일 날로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 승강기 관리 개선안을 확정했다.이 안에 따르면 오래되거나 이용자가 많고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고장이 잦은 승강기는 취약승강기로 지정,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거나 필요할 경우 운행정지된다.

행쇄위는 지난해말 운행중인 9만9,000대의 승강기 가운데 최소한 1만5,000대가 취약승강기 범주에 든다고 보고 올해중 승강기제조관리법을 개정, 취약승강기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 특별 관리토록 했다.

시행규칙은 승강기 내구연한을 18년으로 규정했으나 학계에선 10년이상이면 특별관리가 필요한 승강기로 보고 있다.

행쇄위 관계자는 『해마다 승강기가 1만5,000대씩 증가하고 대형·고속 승강기 설치가 많아지면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 설치된 승강기에서 제조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승강기 사고가 94년 18건에 8명 사망, 95년 24건에 11명 사망등으로 증가추세여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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