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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씨 구속수감/알선수재혐의/3개 중기서 1억4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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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씨 구속수감/알선수재혐의/3개 중기서 1억4천만원 받아

입력
199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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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천·대출청탁 명목/10억원 동거녀 등에 유입확인/2∼3곳 이권개입도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장학로(47)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5대 국회의원 후보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경제관련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3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장씨의 자금 10억원 상당이 동거녀 김미자씨와 김씨의 남동생들 명의의 부동산 등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와 성격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다른 2∼3개 기업의 이권에도 개입,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며 뇌물 수수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9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원우아스콘 사장 임원준씨로부터 『차기 총선에서 여당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씩 6차례 모두 6천만원을 받았다.

장씨는 또 94년 7월 효산종합개발대표 장장손씨가 『은행으로부터 1백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관련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제공한 2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 6천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10월 라인종합건설 부회장 공병곤씨로부터도 사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또 장씨가 93년 전처 정명자씨와 이혼하면서 지급한 위자료 5억원의 출처를 확인키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씨 예금계좌를 조사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장씨가 93년 2월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업인 등에게서 수백만원씩을 수시로 받았으며 그 자금만해도 수억원대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금은 직무와 관련된 뇌물보다는 인사치레성 「떡값」에 가까워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이권에 개입해 챙긴 목돈성 자금만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승일·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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