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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손해보험요율 자유화/재경원,내달부터/7∼12% 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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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손해보험요율 자유화/재경원,내달부터/7∼12% 인하효과

입력
199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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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운송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기업들이 주로 가입하는 13개 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이 4월1일부터 자유화돼 7∼12%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재정경제원은 23일 13개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해 지난 94년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범위요율제를 자유요율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 손해보험상품 가격자유화계획을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유요율제는 보험개발원이 매년 전체 업계의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균요율을 산출한뒤 가스사고 영업배상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등 3개 의무보험은 상하 15%, 나머지 임의보험은 30%까지 각각 가감한 「참조요율」을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해 적용하는 체제로 운용된다.

보험회사들이 종목별로 업계 평균치에 상하 5∼10%를 가감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현행 범위요율제에 비하면 보험회사들이 위험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는 것이다.

재경원은 다만 보험회사가 요율을 지나치게 높게 매기거나 덤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참조요율 수정은 ▲영업배상 ▲도로운송배상 ▲가스사고배상 ▲근로자재해 ▲동산종합 ▲도난 등 6개 보험으로 제한하고 각 보험회사는 실적 범위내에서 요율을 조정한뒤 15일이내에 보험감독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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