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는 주중 피크타임의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2미만인 간선도로중에 승용차 통행 비율이 60%이상인 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지자체는 실시 이전에 해당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다인승차량의 통행료 면제, 정체를 최소화하는 징수방법 등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대형유통점 등 개별시설물 뿐 아니라 정체현상이 극심한 가로나 교차로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특정구역으로 지정,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을 수혜자가 분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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