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전 세무조사결과·내용 통지/이의땐 2주내에 재심청구 가능/5∼7인 심사위서 적정여부 결정앞으로 세무조사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와 과세 내용이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납세자에게는 이의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의견진술권과 조사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관계서류열람권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22일 「세정선진화기획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세적부심사제 시행방안」을 확정, 4월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과세내용을 통보받은 뒤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이내에 서면으로 과세내용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적부심이 신청되면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세무직원과 공인회계사 변호사등 5∼7명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뒤 결정내용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2주 연장이 가능해 한달이내에 과세 적정여부를 납세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납세자의 이의제기 내용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세무서가 본청에 직접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부터 기존 층별로 고시되던 아파트 기준시가를 세대별로 PC통신을 이용해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고지세금 자동안내시스템, 민원상담요원의 전문화, 신도시지역에 상설 세무상담실 설치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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